서일준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제입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국내입찰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2. 국제입찰 예외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3.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 국내산 제품을 우선 조달할 필요성이 있음.
이 법률개정안은 국내산 제품을 우선 조달하여 안정적인 조달 및 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세금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여 국내 제조업 발전과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