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수의계약 등을 할 경우 제안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수의계약 등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2.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해당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수의계약 등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게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징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체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