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활용]: 행정안전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액이 늘어날 때마다 관련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8.33% 증가하는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이를 지방계약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2. [계약 대금의 지급 수단 다양화]: 기존에 아동수당이나 복지수당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적 지급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대가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안 제18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대금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