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현수막의 규제 강화: 기존에는 정당현수막이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당법에 따라 인종 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도록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지방정부 규제의 한계 보완: 이전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당현수막의 내용 규제를 시도했으나 실효성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인종 혐오 표현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당 현수막을 통한 인종적 차별과 혐오의 확산을 방지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