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혐오 및 차별 표현의 금지 명문화]: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가 새롭게 금지됩니다.
2. [광고물 관리 대상의 확대]: 기존의 범죄 정당화나 잔인한 표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넘어, 특정 외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내용과 같은 혐오 표현까지 규제 범위가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광고물을 설치하여 법규를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에 포함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더욱 건전하고 성숙한 광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