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광고물, 특히 전단지의 주기적인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끝나면 다시 배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2. 해당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해 일정 간격으로 경고 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이 시스템을 통해 불법 광고의 광고 효과를 차단하여 불법 광고물의 배포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것이 주된 목적.
법안의 취지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 및 차단을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 광고물의 재배포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