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규제 강화: 불법 광고물의 설치 및 게재에 대한 현행 과태료의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위해와 피해를 방지합니다.
2. 수거보상제 도입: 불법 광고물의 단속 및 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거보상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청소년 보호 강화: 음란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물의 게재를 제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불법 광고물을 통해 발생하는 도시환경 저해와 시민 불쾌감, 그리고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법 광고물의 단속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보호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