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벌칙규정의 신설 (안 제17조의4 신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활동의 억압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당활동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방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