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침해 우려 광고에 대한 심의 요청 절차 신설: 광고내용이 차별적이거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시장 등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논란이 발생한 광고물에 대해 신속하고 합법적인 대응 절차가 마련됩니다.
2. 심의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 판단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해 판단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기존의 구체적 기준 부재로 인한 집행 혼선을 해소합니다.
3. 정당 명의 광고물에 대한 집행 가능성 제고: 현행과 같이 정당 명의 광고물에도 차별금지 규정이 예외 없이 적용되며, 이번 개정으로 정당활동과 무관하게 동일한 심의·집행 절차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정당활동 침해 논란으로 집행이 지연되던 문제를 줄입니다.
4. 금지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차별적 내용의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조문을 제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7항, 제20조제1항제1호의3 등으로 정비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 집행의 명확성·일관성 강화: 현장에서 법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려웠던 문제를 심의 절차와 기준의 제도화로 해소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차별적·혐오적 옥외광고를 예방하고, 명확한 심의·제재 절차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면서 현장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