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정당 현수막 관리 체계의 개선: 현재 정당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현수막의 철거 근거 마련: 정당 현수막의 내용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 등이 해당 현수막의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정당의 사실 입증을 통한 철거 면제: 지자체의 철거 명령이 있더라도 해당 정당이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시장 등은 해당 현수막에 내린 철거 명령을 면제해주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의 정당한 정치활동은 보장하되,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치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