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가 아닌 기간에 설치된 현수막과 같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설치의 허가나 신고, 그리고 금지나 제한 규정을 적용함. 이는 휴대용 피켓 광고 등을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2. 행사나 집회의 홍보 기간과 실제 실행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광고물들은 규제 적용에서 배제됨.
3. 행사나 집회가 끝난 후에 현수막 등을 계속 설치해 놓은 경우에는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명령의 대상이 됨으로써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 행사 시 사용되는 광고물들이 행사 기간 외에도 무단 설치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