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역할 확대: 현행법상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공유·활용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정당 광고물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포함하는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센터의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2. 정당 광고물 현황의 파악 강화: 최근 법 개정으로 정당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이후 현수막 난립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해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정당 광고물의 현황을 보다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여 향후 관련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옥외광고의 건전한 발전 및 관리를 도모하고, 정당 광고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안전 위협, 도시 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통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함으로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