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의 이전: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 등의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의4제1항)
2. 기본계획 제출 의무:
시장 등은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신청할 때,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 제4조의4제3항)
3. 협의 및 심의 절차:
기본계획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를 하고, 시·군·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안 제4조의4제4항)
4. 기본계획 확정: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합니다. (안 제4조의4제5항)
5. 지정 취소 권한:
시·도지사는 자유표시구역의 운영이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의4제7항)
6. 효율적 운영 지원:
시·도지사와 시장 등은 자유표시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의4제8항)
7. 심의 추가 사항: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자유표시구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안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8. 기존 심의 사항 삭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삭제합니다. (안 제7조의2제4호의2)
이 법안의 취지는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과 절차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장소마케팅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