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광고물 규제 현황: 현재 우리 법령은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한 표현,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 인권 침해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표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혐오 표현 광고의 문제점: 최근 공공장소에서 특정 국가나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적인 선동 및 혐오적인 표현이 담긴 광고물이 빈번하게 노출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3. 청소년 보호 필요성: 이러한 유해 광고물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대적 감정과 대립적 시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데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4. 금지 대상 광고물의 확대: 개정안은 제5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이나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새롭게 금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혐오 표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