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과 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광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고, 법을 어긴 경우에도 제한적인 조치만 취해져 규제효과가 낮습니다.
2. 법령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광고물 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광고산업을 진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또한, 범법자를 양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 접수 시만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광고물 표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