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시장이나 군수 같은 관할 기관이 안전검사에서 떨어진 광고물이나 풍수해 등으로 위험한 것으로 판단된 광고물에 대해 철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나 조치를 명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광고물도, 만약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광고물의 관리자에게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이라도, 이들이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람들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