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정당 광고물)이 허가나 신고 없이 난립하며, 안전과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정당 광고물에 대한 설치와 관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통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이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 법적 규범력이 없어 한계가 있었던 기존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표시나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 예외 규정을 수정하고, 정당 광고물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