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법」에 따른 정당활동으로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8조 제4호의 행사 또는 집회 등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나 신고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홍보를 위해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가 및 신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2.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광고물의 철거 기준이 모호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의 광고물에 대한 표시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정당활동의 보장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화를 위해 정당활동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당의 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정당의 정책과 현안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의 설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화를 도모하고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