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이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구간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2. 해당 구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법률안은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광고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고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