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현수막 표시를 위한 개수, 규격, 장소 등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명시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나친 광고물로 인한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위협과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려 합니다.
2.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에 대한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여 보다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무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현수막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당과 동일하게 허가나 금지에 관한 조항 적용을 배제하여,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 활동과 무소속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되, 지나친 옥외광고로 인한 안전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정치활동과 함께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동시에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