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다른 사람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한 옥외광고물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광고에 얼굴이 등장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의 없는 사용 자체를 금지광고물의 범위에 넣으려 해요.
- 얼굴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사람이 긴 소송을 거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현재 시행 조문은 범죄행위 정당화, 음란·퇴폐 내용, 청소년 보호 방해, 차별적 내용 등은 금지하지만 타인의 얼굴 무단 사용은 별도로 적고 있지 않아요.
- 제안안이 확정되면 옥외광고를 제작하거나 표시하는 사람은 얼굴 사용 동의 여부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초상권 침해 광고 금지: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한 광고물을 금지광고물에 포함하려 해요.
- 금지광고물 범위 확대: 현재 조문에 적힌 범죄 정당화, 음란·퇴폐, 청소년 보호 방해, 사행심 조장, 인종·성차별, 다른 법률상 금지 광고 외에 얼굴 무단 사용 유형을 추가하려 해요.
- 제5조 제2항 제5호의2 신설: 광고 내용의 금지 사유를 정한 조항에 새로운 호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광고 표시자 제재 근거: 초상권을 침해하는 광고물을 표시한 사람에게 제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 해요.
- 피해 예방 강화: 피해자가 사후 손해배상 소송에 의존하기 전에 무단 사용 광고의 표시를 막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 광고 제작 단계의 확인 의무 강화: 광고주와 제작·게시 관계자가 얼굴 사용 동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재 법은 여러 유형의 유해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광고물은 금지 대상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얼굴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사람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즉각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안안은 이런 공백을 줄이고, 초상권을 침해하는 옥외광고물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얼굴 무단 사용 광고의 금지광고물 포함
현재 시행 중인 제5조제2항은 누구든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청소년 보호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해요. 또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성차별적 내용, 다른 법령에서 금지한 광고도 금지하지만,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 유형으로 적고 있지 않아요.
- 제안안은 이 조항에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물을 추가하려 해요.
- 얼굴 사용이 광고 목적과 연결돼 있고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광고에 누구의 얼굴을 어떤 동의 아래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옥외광고의 기본 요건으로 중요해질 수 있어요.
2) 초상권 침해 광고에 대한 제재 기반 마련
제안안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광고물을 표시한 사람에게 제재할 수 있도록 금지 규정을 보완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피해자가 장기간 소송을 진행한 뒤에야 구제받는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광고 단계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방향을 제시해요.
- 제안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제재의 종류와 수준까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어요.
- 광고를 직접 게시한 사람뿐 아니라 광고주, 제작자, 설치·관리 주체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도 세부 기준에서 확인해야 해요.
- 얼굴의 일부만 보이거나 합성·변형된 이미지처럼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판단 기준도 필요해요.
3) 광고 제작·게시 과정의 사전 확인 강화
제안안은 무단으로 사용된 얼굴이 포함된 광고물을 금지 대상으로 삼아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려 해요. 이에 따라 광고주와 제작·게시 관계자는 광고를 표시하기 전에 얼굴의 사용 권한과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바꿔야 할 수 있어요.
- 동의서나 계약서처럼 얼굴 사용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실무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광고가 여러 장소에 반복 게시되는 경우에도 게시 전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 공익 목적의 광고, 보도성 표현, 패러디처럼 동의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유형을 어떻게 다룰지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얼굴이 광고에 사용된 사람: 동의 없이 얼굴이 옥외광고에 사용됐을 때 광고 표시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 광고주: 모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사용한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동의와 사용 범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커져요.
- 광고 제작사와 게시업체: 광고 이미지에 무단 사용된 얼굴이 포함됐는지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옥외광고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광고 표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 시민과 표현 활동 주체: 공익광고나 풍자·패러디 등에서 얼굴 사용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동의의 범위: 얼굴 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옥외광고, 영리 목적, 게시 기간까지 동의했는지 구분해야 해요.
- 판단 기준의 명확성: 실명이나 얼굴 전체가 드러나지 않아도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를 어떻게 볼지 정해야 해요.
- 책임 주체: 광고주, 제작자, 게시자 가운데 누가 제재 대상이 되는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 표현의 자유와 균형: 공익적 표현이나 풍자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예외와 판단 기준을 살펴봐야 해요.
- 제재 수준: 현재 확인된 제안 내용에는 제재 근거의 방향만 제시돼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분과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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