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현수막 등)이 규제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2. 이로 인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인식되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정당의 현수막 등 정책 관련 광고물의 개수와 규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안하여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고물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는 정당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도시 미관이나 시민 안전이 해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