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정당 활동과 관련된 현수막에 대한 규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로 인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도 현수막이 무제한으로 설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예외를 조정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범위 내에서는 정당의 현수막 설치도 허가나 신고를 요구하며, 규제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학생들의 교통안전과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관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주변 옥외 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