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등12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을 통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업종을 구분해 분류하여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명확히하는 제도 도입 (안 제10조의4제2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자와 옥외광고물 제작ㆍ설치를 하는 사업자를 구분하여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자 범위가 모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업종을 구분하여 책임보험의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