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현수막 설치 시, 사전에 관할 시장 등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를 두어 현수막 설치에 대해 더 강한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2. 현수막의 설치 장소, 개수, 규격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을 두어, 정당의 현수막이 도로 주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막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명령과 같은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법안을 통한 규제가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을 보호하고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을 맞추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