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과 관련된 행사나 집회를 위한 광고물 설치 시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이로 인해 집회가 끝난 후에도 현수막 등을 계속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은 실제 행사나 집회 기간 동안에만 허가 예외를 적용하고, 행사가 끝난 후에도 현수막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도록 하여 장기 방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필요하게 설치된 현수막을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