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참여 권유활동 현수막 규정 추가: 기존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정만 있었으나,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법 적용 제외 명시: 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