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 대상 광고물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내용을 제한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차별적 표현 및 허위 사실을 포함한 광고물도 금지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광고물의 내용 규제를 강화하여,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정치적 비방 및 모욕 금지: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광고물 설치가 금지됩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인권 침해 방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과 함께, 정치적 및 지역적 차별을 포함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설치 금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광고물의 내용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도시 미관과 시민의 정서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