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과 중복되는 규정들을 삭제했습니다.
2.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관련 법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