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 광고물의 표시와 배포 금지:
이제 법적으로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명확하게 금지됩니다.
2. 배포지역 조사 및 개선:
행정안전부장관은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에 금지 광고물 배포 지역의 조사와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3. 처벌 강화: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 표시,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 표시, 배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광고의 유통을 막고, 이를 통해 미풍양속을 보호하며,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불법 광고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