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 포함 정당 현수막 제거 근거 신설: 정당 현수막에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집행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 허가·신고 면제 때문에 제거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판정 연계 조치 도입: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포함으로 판정한 현수막에 대해, 지자체장이 즉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법적 연결고리를 마련했습니다. 허위성 판단의 객관성과 집행의 신속성을 높입니다.
3. 정치활동 자유의 원칙 유지 + 예외 신설: 현수막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 배제라는 기존 원칙은 유지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신설하여 표현의 자유와 국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4. 법 조문 정비(제8조 및 제8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에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현수막에 대한 제거 명령과 필요한 조치의 법적 책임과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조문 간 체계를 정비해 현장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허위정보 확산 방지와 국민 알 권리 강화: 객관적 허위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차단하고, 민주주의 기반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외교적 악영향의 우려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자유로운 정치 표현은 존중하되,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공적 담론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