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 예외 시설로 추가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제한합니다.
3. 단,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등산로, 산책로,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휴양림, 자연공원, 도시공원, 그리고 이 법률개정안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건축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의 예외로 추가함으로써, 반려동물과 함께 자연공원이나 도시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