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0년까지로 정하고 있었으나, 연장하여 2022년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의 건축허가 요건을 2016년 3월 30일까지로 정한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하고, 시정명령 이행 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감소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인 2020년까지를 2022년까지로 연장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물류창고 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예기간 연장 및 요건 확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물류창고 등을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