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문에서 잘못된 규정 번호를 바로잡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취락)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의 번호를 명확하게 정정합니다.
2. 혼동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여 주민들이 법률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받을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의 정확성을 높이어 국민들이 법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