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청소년수련시설,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에 대한 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자활센터 등의 일부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은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자활센터 등의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도심 내에서 설치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안은 주민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건축제한에 따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