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완화: 원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시 부과되던 보전부담금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설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 공공시설 설치의 용이성 제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 특히 필수 공공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어야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필수 공공시설에 대해 부담금 부과를 낮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설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 등으로 복원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인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