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사찰과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조건을 추가합니다.
3.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규정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통해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