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확대:
- 특별법에 의해 특례시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2. 창원시의 특례 적용:
- 현재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을 포위하고 있어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도시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창원시의 상황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형평성 제고:
- 창원시는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및 해제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현지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