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위임을 강화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이루고자 함.
2.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과도한 기준을 수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치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3.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해제권한의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이 법안은 권한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이끌어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결정권을 강화하여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