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을 시ᆞ군ᆞ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을 추가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구역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