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개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구역 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던 주민과 그 권리를 승계하는 자가 종전 연면적의 3배 이내에서 건축물을 개축, 재축, 증축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이 강력한 규제로 인해 침해받았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개축 허가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3. 고령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상당수 고령 주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그들의 기본권을 증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