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개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의존하던 부분을 일부 지방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권한 확대에는 조건이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즉, 전국적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에 필요한 상황에 한해 지정 및 해제 결정이 가능합니다.
3.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결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집중적인 심의 절차를 지방 중심으로 재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의 상황을 고려한 체계적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조정을 통해 신속한 대응과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