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상습 위반 처벌 상향(제31조제2항)]: 현재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나, 개정안은 이를 상향해 불법영업의 이익을 상회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반복적·영리 목적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대폭 강화합니다.
2. [무허가·시정명령 불이행 처벌 강화(제32조)]: 현행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수준에서 처벌을 상향하여 무단 설치·용도변경 등 초기 위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합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책임을 보다 무겁게 해 재발을 막습니다.
3. [불법계곡 영업 근절을 위한 실효성 제고]: 계곡 내 천막·평상 설치 등으로 자릿세를 받는 불법영업을 억제하도록 형벌을 강화합니다. 범죄수익(예: 하루 매출 2,100만원)이 처벌을 능가하는 문제를 해소해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4. [개발제한구역 보호와 공공성 회복]: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강력히 억제하여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합니다. 국민에게 계곡을 돌려주는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5. [집행력 및 억지력 강화]: 처벌 수위 상향으로 현장 단속의 억지력과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국민의 이용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높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