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사실 및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 사실과 내용을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투명성과 주민의 인지를 향상시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쉽게 파악하고, 개발에 대한 결정을 미리 예측하여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