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함 (제30조의5 신설).
법률개정안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보호와 도시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