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목록에 '보훈회관'이 추가되었습니다.
2.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 시설로, 그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게 보다 나은 복지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훈회관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