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개발제한구역 내에 노인, 장애인, 아동 복지시설 및 노숙인 시설의 설치를 허용합니다.
2.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심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련 시설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님비로 인해 시설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