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해서 건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외에도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사회약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외에도 다양한 복지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