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꾸는 것 등이 제한되나, 이번 개정안은 일부 예외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은 경찰서, 소방서(119안전센터) 같은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공공시설과 주민자치센터, 우체국과 같은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건축과 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기존 공공시설의 노후화와 기능 향상을 위한 증개축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환경보존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균형 있게 도모하는 것입니다. 즉, 특정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 삶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기본적인 보전 목적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