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관리계획 변경 절차]: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때, 당초 승인받은 관리계획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2. [절차 미이행 시설의 문제점]: 행정기관이 설치한 일부 공익 시설들이 사전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누락한 채 설치된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정상화하려면 기존 시설을 철거한 후 재설치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3. [사후 관리계획 수립 제도 도입]: 행정기관이 설치한 시설 중 공익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을 사후에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안 제11조의2)를 신설합니다.
4. [경제적 손실 예방 및 주민 편의 증진]: 이미 설치된 공익 시설의 철거와 재설치에 따르는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시설의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절차상 미비로 인해 철거 위기에 처한 공익 시설을 양성화하여 사회적 낭비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